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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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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현재테슬라두배짜리 주식을가지고잇구요?

제가가진주식테슬라를 손주미성년자에게 증여를하고싶은데 현제1년거의가까이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0퍼인데요 그걸 내일 양도한다면 양도한시점에서 마이너스이기때문에 아이들은 마이너스시작이라 수익이없기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제외가안되는지요? 또 앞으로 양도받은주식이 오른다면 양도시점이마이너스이기때문에 차후에오르고팔지안고 오래가져간다면 오른금액은 증여가아닌걸로아는데맞는지요?또 그아이들이 나중에이익을보고 1백만원이상 이익을보고 판다면연만정산제외대상아맞는지요? 자세한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증여를 하는 경우 손자분 입장에서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금액으로 증여 받는 것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일 이후 주식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상승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손자분이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25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주가 해당 주식을 증여받고 1년 내 양도를 한다면 증여자 기준 양도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손주 기준 양도세가 적용되고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년 이후에 양도하면 본래 손주기준 양도세가 적용되어 차익이 100만원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