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때 궁금합니다.
제가 삼성주식 천만원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22%입니다.
이걸 아이한테 증여할경우 증여가 1000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님 마이너스상태에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주식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을 시가로 봅니다.
본인이 손실인 상태는 증여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큰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9=수증자)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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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