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큰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9=수증자)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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