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도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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