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나 주식 역시도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되나요?
코인이나 주식 역시도 거래가 되면서
수익을 남기게 되면
결국 이는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되어서
과세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인가요?
물론,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어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도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재 말씀하신것 처럼 과세에 대해 유예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가상자산(법안 유예)과 상장주식(법안 폐지)도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는 유예이간 이후에 매매, 양도한다면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양도차익"과 "배당수익"에 대해서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과될 경우 양도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만 양도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