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이나 주식 역시도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되나요?

코인이나 주식 역시도 거래가 되면서

수익을 남기게 되면

결국 이는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되어서

과세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인가요?

물론,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어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도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재 말씀하신것 처럼 과세에 대해 유예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가상자산(법안 유예)과 상장주식(법안 폐지)도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는 유예이간 이후에 매매, 양도한다면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양도차익"과 "배당수익"에 대해서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과될 경우 양도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만 양도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