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23.05.14
코인거래 세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건가요?

코인도 주식과 동일하게 매수 매도에 따른


순수익이 일정금액 이상이 넘어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되는건긴요?


주식과 코인은 따로적용인가요?

시행되는 시기와 진행상황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현행 세법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25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과 코인은 별도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코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능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12.23.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소득세를 고세하는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