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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8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만약 18년에 18평짜리의 아파트를 2억 6천에 매매를 하고 실거주는 아니고 현재 매매가는 3억일시에 이때문에 내야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잘모르시면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실분 답변좀해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경비, 양도차익,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450만원정도의 납부세액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여부와 주택수 등에 따라 세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많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많이 빈약하지만....개략적인 세액입니다(4,540,000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비과세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18년 오늘을 취득일자로 정하였고, 필요경비에 대한 정보를 아예 넣지않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에 대해 취득세를,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재산세를, 양도하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양도하시고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 위치여부, 주택 수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정해지므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