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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나라 차를 구입후 우리 나라로 다시 들어 오게 되면 세금이 면제 되나요?

우리 나라 자동차를 외국에 수출할때 국내 자동차와 조금 다르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출용 자동차가 좀더 성능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암튼 국내 자동차 가격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좀더 저렴해서 구입을 한후 다시 우리 나라로 들어 오게 되면 면세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국산 차를 구입후 우리 나라로 다시 들어 오는 경우 관세가 부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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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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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가 이사물품 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거주하던 이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국내 차대번호를 가진 1대의 차량을 국내이사로 다시 반입하느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면세 조건에 대하여는 관세청 이사물품 관련 차량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외국에서 구입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될 때 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관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수출용 자동차를 국내 자동차랑 다르게 현지에서 제작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시장과 다른 국가의 맞추어서 설계된 차량을 의미하며 구조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용 자동차는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제작된 물품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관세나 부가세 배기량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입될 때는 배출 및 소음 관련된 법률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 합격이 되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시 국내에서 받아야 요건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받은 다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고지 대상 물품에 해당되며 중고 승용차는 인천 서울 부산 평택 용당 마산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에 대한 검사에 합격 되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관세법 99조에 따른 재수입 면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해당 케이스는 관세면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제조한 국산 브랜드의 차량을 해외에서 구매한 뒤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에 관부가세가 당연히 부과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면세나 물품가격이 150불 (미국 200불)의 소액 물품인 경우 등에 관부가세를 면제 받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해당 자동차가 국산 브래드 제품이더라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에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구매한 국산 브랜드의 차량의 가격이 국내에서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관부가세를 다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수출전에 미리 면세 신청을 하여야되는바 개인이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증빙하기 어렵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는 수출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산과 큰차이가 없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구입한 국산 차를 다시 한국으로 반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관세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산차 재수입 면세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로 3년 이상 해외에서 사용한 차량

    • 해당 차량이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한국 브랜드 차량은 불가능)

    •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 10인승 이하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