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힌테리어279
기막힌테리어279

투잡을 뛰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투잡을 뛰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나름 경력을 인정받아서 일당을 많이 쳐주시는데요.

주중에 일을 구해서 알바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일을 구해서 알바를 하게되면 4대보험을 필수로 들것 같은데,

고용보험은 수익이 더 큰쪽에서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1. 제가 주중에 알바를 하더라고 주말에 일하는 수당보다는 안될것 같은데,

이 경우 4대보험이랑 프리랜서 세금, 고용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또 수익이 적은쪽에서 4대보험을 들어도 괜찮나요? 나중에 경찰이 와서 체포해간다거나..?

  2. . 주중에 알바하는곳에 프리로 일하고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4대보험을 하고, 알바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아니면 주중알바도 프리로 계약하는 편이 나은 선택인가요?

5. 아니면 이경우에는 주말에 프리로 일하는곳에 4대보험을 해달라고 요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이고, 급여가 높은 쪽으로 고용보험 측에서 알아서 정리하는 것이지 근로자나 사업주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업선택은 자유이고 타 직장 근무여부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다른 것이니 근로형태에 맞게 계약하고 신고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4대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알바 사업장에서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기 떄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적발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5. 프리랜서는 법에서 정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