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 결제 매입 전표처리 질문드립니다.

체크카드로 매월 자동결제 되는게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출금되는데 매입세금계산서는 받고있습니다.

이때 체크카드 결제된거를 전표처리할때 '카드과세'로 하게되면 중복증빙을 받는거라 '일반과세'로 처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미 매입세금계산서 처리하였다면, 체크카드 사용전표는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전표로 처리하는것도 비용처리가 중복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중복전표이기 때문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복공제는 추후 세금추징의 위험이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과세로 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표처리를 아예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비용처리도 중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