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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살인마
체크카드로 매월 자동결제 되는게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출금되는데 매입세금계산서는 받고있습니다.
이때 체크카드 결제된거를 전표처리할때 '카드과세'로 하게되면 중복증빙을 받는거라 '일반과세'로 처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미 매입세금계산서 처리하였다면, 체크카드 사용전표는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전표로 처리하는것도 비용처리가 중복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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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중복전표이기 때문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복공제는 추후 세금추징의 위험이 있으십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과세로 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표처리를 아예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비용처리도 중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