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이 부속된 토지와 바로 연접한 토지의 합필이 가능할까요?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300평
목장용지는 11평입니다.
둘 다 동일인 소유이고,
목장 용지를 대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 강제 수용 가능성이 있어서 목장 용지를 대지 또는 조금 더 가치있는 용도로 변경하여 보상금을 높이고자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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