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구두로만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이유나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분쟁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금 미지급·작업 범위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내용, 대금 및 지급 시기, 저작권 귀속, 비밀유지,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서로 서명한 PDF나 이메일 기록도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우려된다면 작업 전 계약서 작성, 중간 결과물에 대한 확인 기록, 송금증 또는 이메일로의 정산 요청 등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에 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이를 적용받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에 대해 존재/해석/적용 등에 분쟁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은 아니라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내용, 계약 대상,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둬야 노동청 신고에서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라면, 근로조건(근무일, 근무시간, 월급 등)이라도 문자 카톡으로 확인받아두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신고햇을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증명하기가 어렵죠, 결국 분쟁에서 입증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계약서(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나,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직접적인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권리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당사자간 계약서 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기본적인 방안이며,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문자, 카톡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최소한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