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급구라는 알바 어플이 있는데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가 근무 시간이었는데
제가 성실히 하려고 15분 전 정도에 도착을 해서
도착해서 고깃집 이었는데 손님들이 안보이는 곳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핸드폰 보지마시구요 홀 쪽으로 나오세요라고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같은 갑질말투에 함부로 말하셔서
6시 전에 핸드폰 보는게 문제인가요? 식으로 말을 했더니
목소리 톤 올려가면서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을 보면 안된다고 강압적으로 말하면서 계속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같이 갑질 말투로 뭐라 하더라구요
전 이게 맞나 싶어서 말을 한건데 그리고 첫 말투부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니 이게 맞나 싶어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말하는거냐라고 더 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물은건 아니고 이게 맞나 싶어서 그 사람이 심하게 대하니까 말한건데 근데 솔직히 기분이 상했다고 해도 근무전에 손님들 안보이는 쪽에서 핸드폰을 할때 첫마디부터 저를 함부로 대했으니까 기분이 상해서 말을 한거 였어도 이상한게 아닌데
계속 더 큰소리로 뭐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맞상대로 큰소리 뭐라하지는 않고
저랑 안맞으시는거 같은데 그냥 가도 될까요? 하고 정중히 묻고 그 사람이 가세요 하길래 왔는데 그 어플에서 신고하기라고 있는데 저를 그 어플내에서 "결근" 이라고 신고하고 매너포인트라고 알바 구할때 구인하는 쪽에서 이 사람의 매너포인트를 볼때 참고하는데 그게 다 깍여서 4점 남았는데 이러면 알바구하기 힘들거 같은데
그래서 그쪽 본사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결근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제가 잘못생각하시고 있고 잘못하셨다고 근무전이라도 그쪽에 핸드폰 사용을 양해를 구해야하고 근무를 본인의 의사로 근무를 안했다고 결근 취소를 안해줄거 같이 말하네요
이게 근무전에 핸드폰을 보는게 잘못인가요? 공고에는 분명히 오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고 근로계약서 싸인도 했고 근무전이니 핸드폰 사용해도 잘못이 없는데도 그래서 말을 하니까 강압적으로 갑질하면서 제 위에 군림하고 저를 자기 밑으로 두는 말투로 근무전이라도 핸드폰을 사용하면 당연히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럴거면 오후 6시에 딱 맞춰서 오지 그랬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더 따지는데
이게 제가 근무전 핸드폰을 사용한게 법적으로도 문제인가요?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을 해놓고 오히려 저한테 계속 더 목소리 올려가면서 뭐라 심하게 말을 해서 정중히 저랑 안맞으시는거 같은데 그냥 가도 될까요? 라고 말하고 온건데 결근 신고를 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매우 부당한거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본사에서는 오히려 저한테 본인의 의사로 근무 하지 않았으니 결근인게 맞다네요 그리고 매장에 큰 피해를 입었음을 전달드립니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걸 참고 견뎌주는게 맞나요? 제가 잘못한게 아닌데? 그런데 이걸 결근으로 하면서 신고해서 저한테 부당하게 피해준거 신고 가능할까요?
근무전 핸드폰 사용을 한건 분명히 과하고 심한거 같은데 근무전 핸드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전에 핸드폰을 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출근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율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