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모르겠어서 글을 올려요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로 후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결과 나온 뒤 은행 예금은 해지해서 처리하면 될 거 같은데 보험 청구도 하고 마지막으로 토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지 변경 신청은 어디 가서 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될까요
저는 상속 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산이 한쪽으로 많이 가면 취득세가 많이 발생하나요? 저희 오빠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건 제가 포기할 예정입니다. 재산 에 규모는 5억 밑입니다
은행, 보험, 집, 토지 가 있습니다
빚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상속처리가 끝나나요? 취득세까지 내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대로,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
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이 결정된 경우 유언공정증서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등에 의하여 상속 관련 서류 첨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형제가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협의 하에 다른 형제가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해당 문서 등을 통해 다른 형제가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치시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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