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화 장면의 일부분 역시 영화사의 저작물입니다. 이를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일부분이랃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친분관계 이시라면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