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공사시 옵션인 하이라이트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교체해 주지 않아서 필요 없다고 뺐습니다 공사 시에 고장이 났는지 전에가 정상이었는지를 증거가 없다고 주인이 청구를 한다?
9년 사용한 옵션(하이라이트 냉장고) 고장이 나거나 전원이 꺼졌을 때 원상 복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임대인이 불편하게 교체없이 있다가 만료시 다시 사거나 비용을 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났다고 주장할 것이고, 임차인은 공사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 여지가 있으며, 어느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다툼을 해봐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 자체가 계약 당시에 해당 옵션 자체를 뺀 것을 다른 계약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 되는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옵션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고,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추후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고려하여 미리 고장이 난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추후 원상 회복 때 그 부분까지 요구하는 부당한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