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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타는사자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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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스톡옵션을 받을 때 세금 부과

스톡옵션은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스톡옵션을 받았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과 그 시점은 언제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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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스톱옵션을 부여받은 경우 부여받은

    시점에서는 별도의 세무처리는 없나, 근로자의 근무기간중 또는

    퇴직시점, 퇴직 이후에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당초 약정된 행사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를 실제로 실행하여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