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격증빙 수취제외대상에는 무엇들이 있나요?
적격증빙내역 중 수취제외대상이 있잖아요?
수취제외대상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
보험료의 경우에는 수취제외대상이 맞을까요?? 증빙으로는 보험증서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수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의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한함)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③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⑤ 농·어민과의 거래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⑦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⑧ 사업소득 원천징수 거래
⑨ 사업의 양도
⑩ 방송용역
⑪ 통신요금 등
⑫ 국외거래
⑬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서 제출한 경우
따라서, 보험료는 적격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들은 적격증빙 미수취대상입니다. 기재하신 보험료도 미수취대상에 해당하며, 현물접대비,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