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격증빙 수취제외대상에는 무엇들이 있나요?
적격증빙내역 중 수취제외대상이 있잖아요?
수취제외대상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
보험료의 경우에는 수취제외대상이 맞을까요?? 증빙으로는 보험증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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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수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의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한함)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③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⑤ 농·어민과의 거래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⑦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⑧ 사업소득 원천징수 거래
⑨ 사업의 양도
⑩ 방송용역
⑪ 통신요금 등
⑫ 국외거래
⑬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서 제출한 경우
따라서, 보험료는 적격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들은 적격증빙 미수취대상입니다. 기재하신 보험료도 미수취대상에 해당하며, 현물접대비,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