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수취제외중에 보험 금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 제외라고 적혀있던데요.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도 적격증빙 수취제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은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적격증빙 수취제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