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개인사업자)에서 법인 리조트 회원권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 병원 운영중이고 직원이 약 25명정도 됩니다. 저와 직원들의 복리 후생으로 리조트 회원권 구매가 가능할까요?
등기제 회원권으로 구매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의 고견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취득한 등기제 리조트 회원권의 경우 구매는 하는 경우
부가세의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과세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비율에 따라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등기제 회원권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건물구조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20년 또는 40년 적용)를 따르는 것이며 해당기간에 걸쳐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실제 직원 복리후생목적이 아닌 특정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비용처리 된것이 부인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리조트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개인목적 사용은 가사용경비로 비용처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리조트 사용을 복리후생 복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에서 리조트 회원권 구입에 대해
복리후생 목적이 맞는지 소명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기록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조트회원권을 회원제가 아닌 등기형으로 취득할 경우, 감가상각비용으로 매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리조트회원권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취득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 내부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사용내역 등을 관리해두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