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취득한 등기제 리조트 회원권의 경우 구매는 하는 경우
부가세의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과세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비율에 따라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제 회원권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건물구조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20년 또는 40년 적용)를 따르는 것이며 해당기간에 걸쳐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실제 직원 복리후생목적이 아닌 특정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비용처리 된것이 부인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