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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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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어느기관에서 변경하고 수정을 하는건가요?

시행령이 몇개월 단위로 자주 바뀌던데요. 이런 시행령같은경우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시행령 변경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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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을 포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합니다.

    시행령 변경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시행령은 어느 기관에서 변경하고 수정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고 이를 변경하고 수정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일단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명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주체는 각 정부 부처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 관련 규정은 경찰청이고 반도체 관련 규정은 산업통상 자원부이고 연금 관련해서는 복지부입니다

  •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여 공포합니다. 이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하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결정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서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며, 국무총리나 해당 부처의 최고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행령은 정부 내의 의사결정만으로 신속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직접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며,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은 국회의 표결로 개정되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는 정부에서 개정 또는 제정하고, 총리나 각 부처 및 지자체 최고 결정권자의 최종 승인을 통해 시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행령 변경의 결정권자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국무총리이며, 국회의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상위 법령인 법률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회는 이를 검토하여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되기도 하지만,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따라 긴급히 개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기관들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나 행정기관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의 변경은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부처나 기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기관은 주로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에서 준비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합니다.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한 이유는, 시행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행령은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과 범위 내에서만 규제할 수 있으며, 법률의 내용을 초과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변경되는 주기는 법률의 시행이나 개정, 정책의 변경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행령을 자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행령의 변경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관련 부처의 제안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을 공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