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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십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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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하면 대출있는집 분할 어떻게하나요?

이혼 할꺼는 아니고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 반반한다는 가정하에 30년 대출있는 집은 어떤식으로 분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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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시 30년 대출이 있는 주택의 재산분할은 부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주로 주택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을 균등하게 분할하거나, 한 쪽 배우자가 다른 쪽의 지분을 매입하여 주택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또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되 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소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쪽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쪽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자산을 받는 식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주택 가치, 대출 잔액, 상환 능력, 자녀 양육 문제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재무 상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이 진행되면 일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비율에 따른 적절한 다른 재산을 지급하거나 경매에 부쳐 처리를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됩니다.

  • 대출있는집 하나만 놓고 분할을 하는 개념은 아니고 부부의 소극재산, 적극재산을 모두 구한 뒤 순재산을 놓고 재산분할비율을 적용해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의 시세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치나 그에 대한 채무를 모두 고려하여 채무에 대해서도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