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혼하면 대출있는집 분할 어떻게하나요?
이혼 할꺼는 아니고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 반반한다는 가정하에 30년 대출있는 집은 어떤식으로 분할하는건가요?
이혼 시 30년 대출이 있는 주택의 재산분할은 부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주로 주택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을 균등하게 분할하거나, 한 쪽 배우자가 다른 쪽의 지분을 매입하여 주택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또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되 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소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쪽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쪽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자산을 받는 식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주택 가치, 대출 잔액, 상환 능력, 자녀 양육 문제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재무 상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이 진행되면 일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비율에 따른 적절한 다른 재산을 지급하거나 경매에 부쳐 처리를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됩니다.
대출있는집 하나만 놓고 분할을 하는 개념은 아니고 부부의 소극재산, 적극재산을 모두 구한 뒤 순재산을 놓고 재산분할비율을 적용해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의 시세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치나 그에 대한 채무를 모두 고려하여 채무에 대해서도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