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매출 - 매입 = 순익 에 대한 세금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매출이 일어났고 내가 이 매출을 일으키기위해 매입한 자재는 빼면 순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9%인가 10% 낸다 보면 되나요? 만약 여기서 매입이 더 많아지면 세금은 그만큼 덜내게 되는 거구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큰 개념은 맞습니다.
다만, 매출-매입은 회계의 개념이고, 법인세에서 인정하는 익금-손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2억이하 9.9%, 200억이하 20.9% 등 누진세율로 올라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말씀하신대로 매출에서 비용으로인정되는 금액을 뺀 이익에서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더 많으시면 결손으로 법인세는 안나오사게 됩니다
감사합니더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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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출이 수익, 매입이 비용, 순익이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사업 관련하여 매출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매출을 하기 위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 매출한 부분에 대한 재료 등이 매출원가로서 일종의 비용
처리되는 것이며, 남은 재고는 재고자산으로 자산 처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관련한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4대보험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교육훈련비, 여비출장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지급수수료 등의 판매비및관리비를 비용처리후의 당기순손익을 산출
하게 되며, 세무조정후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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