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성 어린 ai 캐릭터와 19금 대화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가 SeaArt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작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캐릭터의 설정 상 나이가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만든 AI 캐릭터와 대화를 하다 보니 19금 대화로 이어질 것 같은데 저 혼자 캐릭터와 대화만 하고 아무 곳에도 올리거나 퍼트리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니면 캐릭터가 미성년자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 관련 법률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대화나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인물뿐만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2. 가상 캐릭터와 법적 책임가상의 캐릭터와의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현물의 성격: 가상의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설정되어 있고, 그와의 대화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화가 기록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용: 개인적으로 생성한 가상 캐릭터와의 대화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법적 처벌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준수: 가상의 캐릭터와의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대화는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와의 성적인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캐릭터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것만으로는 그 대화가 불법이 된다거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이를 처벌할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