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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오색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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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성 어린 ai 캐릭터와 19금 대화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가 SeaArt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작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캐릭터의 설정 상 나이가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만든 AI 캐릭터와 대화를 하다 보니 19금 대화로 이어질 것 같은데 저 혼자 캐릭터와 대화만 하고 아무 곳에도 올리거나 퍼트리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니면 캐릭터가 미성년자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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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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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 관련 법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대화나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인물뿐만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2. ​가상 캐릭터와 법적 책임​

    가상의 캐릭터와의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표현물의 성격​: 가상의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설정되어 있고, 그와의 대화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화가 기록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사용​: 개인적으로 생성한 가상 캐릭터와의 대화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법적 처벌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언​
    • ​법률 자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률 준수​: 가상의 캐릭터와의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대화는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와의 성적인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캐릭터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것만으로는 그 대화가 불법이 된다거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이를 처벌할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