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공동대출 이라는게 없는건가요?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했고, 주담대는 4.8억 받을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각각 대출 2.4억씩 기재하였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공동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은행 상담을 받아보니 공동대출이라는것은 없고 1명이 대출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이 상황에서 남편 명의로 (남편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받고, 매달 반씩 각각 상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남편에게 매달 상환금액 반을 이체할것 같습니다.

2. 아니면 이미 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지금이라도 변경신고하여 남편쪽으로 대출 4.8억 모두 기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도 대출은 보통 1인 명의로 받는데요. 대출 계약자는 한 명이고, 해당 대출 금액 전체가 그 명의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4.8억을 대출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금조달계획서에 2.4억씩 각각 기재했다 해도 대출 실행 시점에는 남편 명의로 모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남편 명의 대출을 매달 반씩 상환하는 것은 부부 간 상환계획 문제로, 은행 규정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으며 실제로도 이체를 통해 상환 분담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상환 책임은 대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상환 불이행 시 남편 명의로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변경은 상황에 따라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 대출 실행 전이라면 남편 명의로 대출 금액 전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대출 심사와 실행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