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질문
정해진 근로시간은 9시 ~ 6시
아래의 상황에 따른 휴게시간 30분 반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1 조근과 야근을 섞는 상황>
- 조기출근 1시간(8시출근) + 저녁 4시간
- 조기출근 1시간(8시출근) + 저녁 3시간
- 조기출근 1시간(8시출근) / 조기 1시간은 30분 휴게시간을 안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것인지
<상황2 : 저녁만 4시간 하는 경우>
저녁시간외 근무 4시간(10시 퇴근)
이렇게 하였을 때 휴게시간 30분 반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거법령도 살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가 근거법령이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이 경우 근로시간 중에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저녁시간외 근무 4시간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단위로 30분 이므로 8시간부터 12시간 미만인 경우 추가 30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8시출근을 하여 저녁 3시간을 하면 총 사업장 체류시간은 13시간이 되고 저녁 4시간을 하면 총 사업장
체류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점심(휴게)시간 1시간 부여 외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1 ~ 2시간은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2의 경우에도 정시출근 후 4시간이 저녁시간이므로 총 체류시간이 13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일하는 중간에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외에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