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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저어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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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질문

정해진 근로시간은 9시 ~ 6시

아래의 상황에 따른 휴게시간 30분 반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1 조근과 야근을 섞는 상황>

- 조기출근 1시간(8시출근) + 저녁 4시간

- 조기출근 1시간(8시출근) + 저녁 3시간

- 조기출근 1시간(8시출근) / 조기 1시간은 30분 휴게시간을 안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것인지

<상황2 : 저녁만 4시간 하는 경우>

저녁시간외 근무 4시간(10시 퇴근)

이렇게 하였을 때 휴게시간 30분 반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거법령도 살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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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가 근거법령이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이 경우 근로시간 중에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저녁시간외 근무 4시간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단위로 30분 이므로 8시간부터 12시간 미만인 경우 추가 30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8시출근을 하여 저녁 3시간을 하면 총 사업장 체류시간은 13시간이 되고 저녁 4시간을 하면 총 사업장

      체류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점심(휴게)시간 1시간 부여 외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1 ~ 2시간은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상황2의 경우에도 정시출근 후 4시간이 저녁시간이므로 총 체류시간이 13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일하는 중간에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외에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