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2004년 재해5급 척추에운동장애를 남겼을떄

제목그대로 재해5급 척추의중도에 운동장해를 남겼을떄 (추간팔탈증은제외)

재해6급 경도의추간팔탈증 보장받고 재해5급 척추의중도에 운동장해를 받으면 보상을 못 받나요???

애매하게 추간팔탈증은 제외라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간판탈출증은 제외된 약관이기에 추간판탈출에 대한 부분으로 5급 운동장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디스크 이외에 다른 부상으로 인한 운동장해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도 추간판탈출증 6급을 받은 뒤 같은 디스크로 운동제한이 심해졌다고 해서 척추 중도 운동장해로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디스크는 운동장해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도 추간판탈출증 5급 또는 고도 추간판탈출증 4급으로 상향될 수 있는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디스크와 별개로 골절·탈구·불안정성 등으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운동장해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글 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생명에 정확한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보시고 서면내용을 근거로 다시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이미 6급 보상을 받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척추 자체에 중등도 운동장애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5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중복이나 차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목그대로 재해5급 척추의중도에 운동장해를 남겼을떄 (추간팔탈증은제외)

    재해6급 경도의추간팔탈증 보장받고 재해5급 척추의중도에 운동장해를 받으면 보상을 못 받나요???

    애매하게 추간팔탈증은 제외라고 있습니다.

    :우선 2005냔 생명보험의 장해분류상

    추간판탈출증은 고도, 중도, 경도에 따라 4-6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기형 및 운동장해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상 추간판 탈출증으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6급 보상을 받은후 운동장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골절등의 다른 것으로 인한 장해라면 기 6급 보장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추간팔탈증 제외는 디스크로 인한 운동장해는 보상 안함으로 그 외 운동 장해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