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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살빠진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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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매월 30만원 넣으면 얼마정도 모아지나요?

제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적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 올해 7월에 적금 신청을 해서 8월부터 달마다 30만원씩 빠졌는데 개인마다 생활비 교통비 식비 등등 쓰는 금액은 다르지만 보통 30만원씩 들으면 얼마정도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5%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적금을 하시면 원금 360만원에 이자 18만원 총 378만원을 받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라면 15.4%의 과세가 발생됩니다.(이자에 한해서)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월 30만원씩 모으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적금 상품의 이자율에 따라서

    다르며 적금 가입시 만기시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려주니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달마다 30만 원씩 적금에 넣으셨을 때 얼마를 받게 될지는 적금 기간, 은행별 이자율, 그리고 세금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하지만 일반적인 1년 만기 정기적금(단리)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연 이율 3.5%의 단리 정기적금에 12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면, 1년 만기 시 총 금액은 원금 360만 원에 세후 이자를 더한 약 3,657,74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적금을 넣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원금의 경우 12개월의 곱하게 된다면 이는 360만원의 원금이 모인다고 볼 수 있고, 이자의 경우에는 약 5%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7만원 정도가 모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의 경우 최종적으로 367만원 정도에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회가 혼란할때 적금으로 이자를 받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만기가 언제인지, 금리가 몇 %인지에 따라 만기시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보통 1년 적금을 하게 되면 원금은 당연히 360만원이 모일테고, 나머지 이자는 금리에 따라 달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