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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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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는 소유자 동의 없이 가등기권자들이 법원에 가서 하면 되나요?

부동산에 4명공동명의 가등기가 걸려있습니다.

1. 가등기 말소하는 것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등기권자들이 법원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소유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가등기권자들만이 가서 하는 것이라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3. 가등기 말소 신청을 한 후 등기부에 말소등록 완료되는 때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가등기권자의 처분행위이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등기권자 전원 또는 가등기권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는 소유자의 권리가 아니라 가등기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 역시 그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공동명의 가등기라면 가등기권자 전원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 가등기권자 단독 신청 시 법리와 요건
      가등기권자들만으로 말소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자의 인감이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 가등기라면 일부 가등기권자만으로는 말소가 불가능하고, 전원이 함께 신청하거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는 절차상 관여 주체가 아닙니다.

    • 필요 서류
      가등기권자 전원의 말소등기신청서, 가등기권자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공동 가등기라면 전원의 인감이 필수입니다.

    •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접수 후 통상 며칠 내로 말소 등기가 완료됩니다. 보정이 발생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서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