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등기 말소시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등기말소를 하려고 합니다 등기의무자(가등기권리자)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된다면 필요한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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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등법에서는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단독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