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노란에뮤159
노란에뮤15921.06.10
가등기 해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걸어놓은 가등기를 소유권자와 합의하에 해지 하고 싶습니다. 어떤 필요서류들이 있으며, 또 등기소에제출만 하면 될까요??? 신분증, 인감, 인감도장, 등기권 등등 뭐가 더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해지하면 되며, 기재한 자료 외 소유권자와 합의하였다는 말소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