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법 침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9살 학생입니다
22년 9월쯤 부터 저 포함 5명이 운영하는 음식점 알바를 다녔으며 12월 28일에 개인사정으로 못갔다가 23년 10월~3월1일에 질병으로 현재 쉬고있습니다.
일은 토,일 했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8시나 9시쯤까지 하고 일요일은 10시부터 5시나6시까지 했습니다.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부분은
1.계약서 미작성
2.하루 노동시간 초과
3.공휴일 근무(24년 1월1일 근무)
4.임금체불(10만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위생관련해서도
1.음식재사용(김치,쌈채소)
2.주방또는 주방쪽문 바로앞에서 흡연)연기 다들어옴
3.손님께 나갈음식에 파리가 앉은채로 몇십분 방치, 국물에 바퀴벌레 나옴 등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추가 1~3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생관련해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관할 행정관청 식품위생과 등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이 7시간이며 1시간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자체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초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위생문제는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생과 관련하여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