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노동법 침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9살 학생입니다
22년 9월쯤 부터 저 포함 5명이 운영하는 음식점 알바를 다녔으며 12월 28일에 개인사정으로 못갔다가 23년 10월~3월1일에 질병으로 현재 쉬고있습니다.
일은 토,일 했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8시나 9시쯤까지 하고 일요일은 10시부터 5시나6시까지 했습니다.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부분은
1.계약서 미작성
2.하루 노동시간 초과
3.공휴일 근무(24년 1월1일 근무)
4.임금체불(10만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위생관련해서도
1.음식재사용(김치,쌈채소)
2.주방또는 주방쪽문 바로앞에서 흡연)연기 다들어옴
3.손님께 나갈음식에 파리가 앉은채로 몇십분 방치, 국물에 바퀴벌레 나옴 등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