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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메추리247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10차선 도로였고 중간 조금 덜 갔을 때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횡단보도를 침범하고 급정거했습니다. 타고 있던 자전거를 빨리 밟아 피하긴 했는데 사과도 없이 그냥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면서 빠지더라구요. 가해자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손발이 떨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자전거 운전자가 그 상황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청구와 별도로 그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을 입증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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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부과가 가능하나 자전거는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때 다른 보행자가 없으면 해당 법률의 적용이 되지 않고 보행자가 있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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