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조모어대한상속세관련질문입니다

증조모앞으로있는토지에대한상속인데요

증조모가족이다사상하고또한자식들은상속포기를했습니다

그래서상속받을수있는사람은증손자인저바꿔없습니다

그럼상속받을려고하면지금시세가250정도됩니다

그럼상속세가얼마나나올까요

그리고제가당장그만은상속세를내기에부담이돼는데애입자자에상속없이매매가가느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산에 대해부과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재산 5억까지는 상속재산공제로 과세되는 상속세 없습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및 부대비용은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조모 상속세의 경우, 250만원의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이 경우,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로 최소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만 일부 골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받으시려는 경우 상속채무도 함께 승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과 전체 상속채무에 대해 전체 상속인이 그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해당 정보들 없이 상속세 계산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