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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크낙새25
아버지차 제가 양수받으면 취득세같은거 내잖아요. 공동명의로 하면 그런 비용 똑같이 드나요? 그리고 이런 업무는 어디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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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자 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며 관할 지자체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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