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1. (직업: 은행 보안)근로계약당시 6개월은 해주었으면 말함. (구두계약)
2.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년 근무가 가능했지만
12월.1월(신년,구정)앞 뒤로 1주씩 총2주 특별경계기간이라고 연차 2번 반려당함. (계약당시 말 없었고 계약서에도 명시 되어있지 않음)
3. 2월28일 퇴사 예정이신분 2월3일에 말해달라고 해서 2월3일 말했지만 늦었다고 3월말까진 해달라고 이야기함.
4. 3월 말까지 근무할테니 3월25-28일 총4일 연차를 사용한다고 말함(입사때부터 연차는 수당으로 들어오긴 함 계약서에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쓰여있음)
하지만 이번 연차까지 반려당함 (사유: 연차가 너무 길다)
저는 연차를 사용 못할시 2월 말에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 있어, 퇴직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반려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강제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퇴사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음.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함.
사용자가 3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2월 말 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퇴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