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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두꺼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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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연장수당을 받고있는건가요?

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고객사에게 일주일치 스케줄을받아 운영하고있는데

주5일사업장인데 스케줄상 2~3달정도

수요일 휴무 토요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일요일은쉬구요

현재 주중매일4시간씩연장근무하고있으면 토요일은연장근무없습니다 주16시간연장근무인데 수요일에휴무일에 연장시간.-5.3시간을 차감하고 토요일근무를 일한시간만큼연장수당으로올리고있는데 적절한건지 아님다르게 적요할수있는부분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5.3시간을 차감한다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수당 청구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휴무일에 연장시간 -5.3시간을 차감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로자라면 주 12시간 초과한 연장근로는 위법입니다.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요일 휴무일에 관계없이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