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연장수당을 받고있는건가요?
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고객사에게 일주일치 스케줄을받아 운영하고있는데
주5일사업장인데 스케줄상 2~3달정도
수요일 휴무 토요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일요일은쉬구요
현재 주중매일4시간씩연장근무하고있으면 토요일은연장근무없습니다 주16시간연장근무인데 수요일에휴무일에 연장시간.-5.3시간을 차감하고 토요일근무를 일한시간만큼연장수당으로올리고있는데 적절한건지 아님다르게 적요할수있는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5.3시간을 차감한다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수당 청구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휴무일에 연장시간 -5.3시간을 차감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로자라면 주 12시간 초과한 연장근로는 위법입니다.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요일 휴무일에 관계없이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