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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할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친구 한테 돈을 빌려준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어려서 부터 친한 친구 이기도 하고 제가 20대때 그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갚은 적이 있어서 별 의심 없이 300만원 정도를 빌려 줬습니다. 3개월후에 돌려 주겠다고 한게 벌서 1년이 넘었네요. 친구놈은 이제 전화도 안받네요. 만약 제가 친구 한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다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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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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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증거유무를 불문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신걸로 보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준 후 대화내용,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대화내용 전화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더라도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채무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와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채무 사실을 확인하고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채무를 인정하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