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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캥거루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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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근로기간?

현장 근로자로, 2022. 5월, 6월과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7개월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올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총 7개월을 근무하고 사업이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까요?

실업급여 대상은 몇 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근무자를

      예로 들어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유급처리되는 날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주휴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수+유급휴일·휴가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주휴일 등 유급휴일(1주일 개근시 +1일)입니다. 7개월간 상용근로자처럼 주중에 매일 일했다면 180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