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근로기간?
현장 근로자로, 2022. 5월, 6월과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7개월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올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총 7개월을 근무하고 사업이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까요?
실업급여 대상은 몇 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근무자를
예로 들어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유급처리되는 날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주휴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주휴일 등 유급휴일(1주일 개근시 +1일)입니다. 7개월간 상용근로자처럼 주중에 매일 일했다면 180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