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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혁

송동혁

이반 가라오케 창업을 생각중입니다.

제목대로 이반 가라오케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1종 단란주점, 2종 유흥주점 중

남성 접객원만 있는경우

(손님과 대화, 주류섭취, 노래 등의 접객)

1종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영업을 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유흥접객원의 경우

부녀자(여성접객원)만 포함되어있기에

남성접객원은 1종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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