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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가 합법이라면, 돈을 받고 가라오케 배너 광고를 받아도 되나요?
가라오케가 합법이라면, 돈을 받고 가라오케 배너 광고를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성인 유흥쪽이라서 돈을 받고 배너 광고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카라오케 배너 광고를 받는 것은은 합법적입니다. 가라오케 베너 광고는 주로 가라오케 가게우 이름 메뉴 특가 정보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네이버 블로그에서 배너로 광고 수익을 내는 것이 꼭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구글, 티스토리와 같은 다른 블로그와 달리 구글배너가 설치가 안되는 것이 네이버 블로그죠.
때문에 이미지에 링크를 넣는 정도의 작업이 일반적인데요.
위젯에 이미지 배너로 광고를 하는 것은 크게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포스팅 내부에 인터넷 신문에서 보듯이 광고배너가 깔린다면,
이는 추후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지 배너광고가 사행성 도박광고나 성인관고의 경우는 신고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