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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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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대가가없으면 성매매가아닌가요?

유흥업소 노래방이나 타이마사지등 합법적으로 운용하는곳에서 노래방도우미, 마사지사랑 금전거래없이 과도한 스킨십을해도 성매매성립이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대가지급이나 약속이 없었다면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어떠한 금전적 대가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성매매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가 앞서 해당 서비스(마사지 등) 이용료에 포함되었다면 성매매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