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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모노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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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벌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명의도용으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6000만원이 나와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현실이 녹록치않아 담당시청징수과 담당자와 조율후 매달 20만원씩 7년차 납입하고 있는중(1번도 미납한적 없음)에 담당자가 바꿔서 갑자기 원금을 완납하라는데 다 완납할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서요.

궁금한건 다시 소송을 걸어 금액을 줄이거나 탕감받을수 있을까요?안된다면 전 담당자와 조율했던것처럼 매달 납입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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