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벌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명의도용으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6000만원이 나와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현실이 녹록치않아 담당시청징수과 담당자와 조율후 매달 20만원씩 7년차 납입하고 있는중(1번도 미납한적 없음)에 담당자가 바꿔서 갑자기 원금을 완납하라는데 다 완납할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서요.
궁금한건 다시 소송을 걸어 금액을 줄이거나 탕감받을수 있을까요?안된다면 전 담당자와 조율했던것처럼 매달 납입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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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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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통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재량으로 납입방법을 조율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담당자와 대화가 되지 않으신다면, 보다 상급자에게 연결하여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조율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