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통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재량으로 납입방법을 조율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담당자와 대화가 되지 않으신다면, 보다 상급자에게 연결하여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조율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