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허위자료 입력시 어떻게 되나요?

2021. 02. 18. 10:43

제 경우는 아니고요;; 그저 궁금해서..(그럴일도 없습니다)

만약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할때 허위자료를 적용하여 환급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이것이 형사사건 처럼 공소시효? 도 있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총급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 차감 후 연말정산을 합니다.

총급여를 잘못 입력하신거라면 처음부터 다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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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5/10,000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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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허위 공제자료를 입력하여 적발되는 경우 환급금을 추징당하며, 이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에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개념이 있습니다.

      2021. 02. 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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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크지않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아래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은 ㅁ받지않고,

        대신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되면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되게 됩니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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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 3)와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 4)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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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과소납부세액이나 초과환급세액이 있음이 세무서로부터 발각되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or 과다환급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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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환급금으로 이득을 취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혹은 초과환급가산세) 10%와 당초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2021. 02. 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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