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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사측에 이거 왜이러냐 끝으로 옮겨 달라 하니 안된다 거절만 하네요. 이거 특정인테리어 공지사항 전달 안한거 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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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패드 설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입주자에게 공사의 내용과 범위, 비용 등을 설명하고, 입주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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