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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이혼 후 공동명의 유지 및 처분 시기별 세금

안녕하세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관련 세금 문의 드립니다.

1. 현 상황

  •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실거주 2년 이상 매수가 대비 이익 실현중

  • 이혼 후 한명이 해당 아파트 거주, 한명은 나옴

  • 한명이 계속 거주하기도 하고, 단독명의 변경은 한쪽이 금전적 부담이되 공동명의는 유지하는걸 검토중

2. 문의사항

  • 공동명의 유지시 실거주하지 않는쪽의 세금문제?

  • 공동명의 유지 후 몇년뒤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부과되는지? (2년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유지되는지?)

  • 만약 거주자가 아닌사람으로 단독명의 변경시, 거주자와 전세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1세대 1주택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실거주하지 않는 공동명의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거주기간 부분은 공제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히 세금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미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이혼에 관계 없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택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가액이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시가대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만 있다면 이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해당 주택을 팔더라도 각자가 각자 지분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려면 재산분할로 넘기면 증여세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