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배출가스와 경적음 및 배기 소음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구조·장치를 임의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사고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결함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