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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두견이222
비범한두견이22222.08.11

모르는 사람이 태블릿 액정을 파손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태블릿을 충전기에 꽂아서 테이블에 올려둔 사이 누군가가 태블릿을 옮기다가 태블릿이 떨어지게 됬습니다. 액정에 심각한 파손은 없으나, 찍힌 자국과 액정에 흠집등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액정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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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액정에 흠집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수리비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찍힌 자국과 흠집에 대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지 그 범위를 넘어 전반적인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떨어트린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액정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태블릿 액정에 대한 파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