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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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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가요?

10년 이상 방치해놔서 지금 그 집에 살려면 수리비만 해도 몇천은 들거 같은데, 하필 채권때문에 가압류까지 걸려있어요. 가압류금액이 시세보다 큽니다;; 자동차는 이전이 가능하던데 주택도 이전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도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며, 가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매매라면 매수인은 가압류가 말소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관련된 채무액이 해당 부동산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은 매매와 같이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동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된 집도 양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가 있으면 나중에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매수자가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를 상대가 승계하는 방향으로 양도를 통한 등기나 상속 이전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