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가 연말에 수당 미지급하면 노동부 신고대상?
연가를 여름 휴가로 3일 대체 사용하는 것 말고는 연가 사용을 안하는데 미사용 연가에 대한 수당을 연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부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음에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없이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가에 대한 수당을 연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부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개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면, 연말에(혹은 1월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