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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로 인해 모텔 숙박중인데 숙박비 청구가능한가요?

최근에 거주중이던 원룸에서 에어컨 고장이 나서 집주인에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가 고장낸것이 아니라 이부분에 대해선 저희에게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것은 에어컨 수리가 많이 늦어저서 모텔에서 숙박중인데 숙박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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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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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숙박비용을 청구하려면, 에어컨 고장으로 인하여 숙박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모텔 숙박비 청구는 어려울듯 합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여도 집에 거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모텔거주는 리이늬님의 편의를 위해서 자발적인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는 법리상의 문제고 이 날씨에 에어컨 없이 사는 것도 힘든 것은 사실인지라,

    수리가 늦어지는 만큼의 월세를 빼달라는 식의 거래를 시도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만약 해당 건물의 하자로 인해 주거로 이용하기에 어려울 정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쟁점은 숙박비, 손해배상 비용 등이 사회통념상 수선의무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수리 기간 동안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등 사회통념상 수선의무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대체 숙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고장이 실제로 주거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는지, 또 모텔 숙박이 불가피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과 대체 숙소 비용에 대해 협의했는지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따라서 숙박비 청구 가능 여부는 에어컨 고장의 심각성, 수리 지연의 원인, 대체 숙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협의가 어렵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