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매년 04월 말일경에 고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07월과 09웖말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각 1/2씩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는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됨으로 주택공시가격의 경중으로 인하여 재산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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